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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과 실수령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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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최저시급 실수령액 계산하는 방법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고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관한 아래 내용을 유의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없다면 사용자 혹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말도 안 되게 임금을 적게 주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긴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 및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 및 경영합리화

이러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가장 핵심 역할이 바로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 및 의결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계산하는 방법

이 밖에도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자세한 심의, 의결 과정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세요.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 의결 과정

▶ 심의 과정

○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안 접수

○ 1월 ~ 5월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분석 및 제공)
– 기초자료는 전원회의 시 제공
–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 의견청취(사업장 현장방문 등 실시)
–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 수집

○ 4월 ~ 6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 전원회의 : 최저임금 심의 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 심사 결과 보고·접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 임금실태 분석결과 및 최저임금안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 생계비전문위원회 :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및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최저임금안) 제출 :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2023년 실수령액 계산하는 방법

 

▶ 결정 과정
○ 결정 근거 : 최저임금법 제8조 내지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 결정 및 고시 : 고용노동부 장관

○ 결정 절차
– 최저임금안 접수 · 고시 :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접수하고 지체 없이 고시
– 이의제기 접수 :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 재심의 요청 :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10일 이상 심의기간 지정)

※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 노사 이의제기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 재심의 · 의결 : 재심의 요청기간 내(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 결정 : 8월 5일까지
– 최저임금 고시 : 지체 없이
– 효력발생 :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렇다면 2023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은 얼마로 확정되었을까요?

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 대비 5%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는 2022년 올해 대비 4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10년 변화 추이

그렇다면 이렇게 확정된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으로 인한 실수령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실수령액은 아래에서 바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moel.go.kr)

 

아래 링크를 통해서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모의계산해보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해보기

최저임금 계산기

지금까지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및 실수령액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에는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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