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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달라지는것

연말정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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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제 오늘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들 열심히 준비하시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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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꼼꼼히 한다고 해도, 연말정산이 어떤 내용으로 신청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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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2023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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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받고, 덜 냈다면 추가적으로 내야합니다. (환급은 보통 2월이나 3월에 월급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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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으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와 보험료 관련 공제는 기본 공제항목으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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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밖의 소득공제로 신용카드, 가입한 금융상품에 따라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으므로 적용이 되는 소득공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과세표준이란 소득공제를 하고 나온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3.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단계로, 세금 자체를 빼주기 때문에 세액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내야 하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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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기부금과 같이 국가가 직접 할 수 없는 일이나,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편이며, 세액공제 또한 항목마다 다르고, 매년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4.결정세액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나온 내가 내야하는 세금으로, 매달 월급에서 뗀 세금인 기납입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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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 기납입세액 = 추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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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 기납입세액 = 추가로 낸 만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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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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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놓치게 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경정청구)를 이용하고, 5월 종합소드세 신고 기간도 놓치면,  ‘기한후 신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이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2022년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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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2년 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 적용되어 직장인이 직접 간소화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없이 국세청이 대신 제공합니다.

물론 간소화 서비스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와 근로자는 기존의 방식으로 연말정산 신고해도 됩니다.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이나 누락된 자료들은
직접 수급해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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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월세 세액공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연말정산의 ​일정 및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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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31일까지 : 연말정산 관련 자료 준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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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 : 소득공제 /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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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 소득공제 / 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명자료 제출
연말정산 세액확인,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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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10일까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에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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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11일부터 : 누락된 부분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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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부터 : 연말정산 추징 혹은 환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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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 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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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신청 방법으로는 기존의 방법과 간소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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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및 출력, 회사에 서류를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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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제출
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이 들어가며, 연말정산에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 재취업자 연말정산 신청

​퇴직 후 중도 입사한 이직자의 경우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여, 현재 회사에 제출해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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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연말정산은 세액 공제 대상 연금 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납부 한도 400만 원과는 별개로 퇴직연금 납부 한도 연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자는 12%를 공제)

이처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2023년에 달라지는 점을 알아봤는데요

13월에 월급처럼 모두들 잘하셔서 환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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