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달라지는것

연말정산이란?
Pinterest LinkedIn Tumblr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제 오늘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들 열심히 준비하시고 계신가요?

아무리 꼼꼼히 한다고 해도, 연말정산이 어떤 내용으로 신청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받고, 덜 냈다면 추가적으로 내야합니다. (환급은 보통 2월이나 3월에 월급으로 반영됩니다.)

 

1.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으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와 보험료 관련 공제는 기본 공제항목으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밖의 소득공제로 신용카드, 가입한 금융상품에 따라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으므로 적용이 되는 소득공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과세표준이란 소득공제를 하고 나온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3.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단계로, 세금 자체를 빼주기 때문에 세액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내야 하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연금, 기부금과 같이 국가가 직접 할 수 없는 일이나,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편이며, 세액공제 또한 항목마다 다르고, 매년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4.결정세액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나온 내가 내야하는 세금으로, 매달 월급에서 뗀 세금인 기납입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하면 됩니다.

결정세액 > 기납입세액 = 추가징수

결정세액 < 기납입세액 = 추가로 낸 만큼 환급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연말정산을 놓치게 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경정청구)를 이용하고, 5월 종합소드세 신고 기간도 놓치면,  ‘기한후 신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이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2022년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2년 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 적용되어 직장인이 직접 간소화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없이 국세청이 대신 제공합니다.

물론 간소화 서비스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와 근로자는 기존의 방식으로 연말정산 신고해도 됩니다.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이나 누락된 자료들은
직접 수급해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월세 세액공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연말정산의 ​일정 및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까지 : 연말정산 관련 자료 준비기간

– 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 : 소득공제 /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하기

–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 소득공제 / 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명자료 제출
연말정산 세액확인,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받기

– 2023년 3월 10일까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에 제출하기

– 2023년 3월 11일부터 : 누락된 부분 경정청구

– 2023년 3월부터 : 연말정산 추징 혹은 환급받기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 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하기

연말정산의 신청 방법으로는 기존의 방법과 간소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및 출력, 회사에 서류를 직접 제출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제출
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이 들어가며, 연말정산에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 재취업자 연말정산 신청

​퇴직 후 중도 입사한 이직자의 경우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여, 현재 회사에 제출해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연말정산


퇴직연금 연말정산은 세액 공제 대상 연금 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납부 한도 400만 원과는 별개로 퇴직연금 납부 한도 연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자는 12%를 공제)

이처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2023년에 달라지는 점을 알아봤는데요

13월에 월급처럼 모두들 잘하셔서 환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글

토스뱅크 계좌개설 체크카드 만드는법 

Write A Comment